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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 연체 이자, 과도한 독촉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의 개념,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채무자 보호법 ' 채무조정 요청권 ' 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이 연체한 금융채권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껏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연체 시 채무자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심을 위탁하거나 바로 대부업체에 넘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과도한 독촉을 받게 되고 장기연체자의 과정을 거쳐 부실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근거한 '채무조정 요청권'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10일 내로 성실히 답변을 해야하며 채무조정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채무의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요청 신청 자격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은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개인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채권 상환 능력이 없는 자.
- 소상공인뿐 아니라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요건
- 채무자가 금융권이 요청하는 채무조정 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되었다가 합의가 해제된 경우엔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개월 이후에 재신청해 주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방법 및 절차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방법은 공단 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는 관할 지역 본부를 모르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신청자는 해당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결과 통지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및 채무조정서 작성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가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서를 작성합니다.
4) 합의 성립
채무자와 공단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채무조정이 완료됩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한 서류인 '채무조정 요청서'는 아래 버튼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의거한 금융회사의 의무
이번 개인채무자 보호법으로 금융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의무를 잘 알아야 채무자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금융회사 의무를 잘 확인해 주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기한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대부업체로 넘기는 채권양도와 같이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는 기한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대부업체의 채권 양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10 영업일 내로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을 할 때에도 개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인 회생과 같은 제도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권을 쉽게 매각하기 전에 채무자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빠른 정상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조정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채무보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 3개월 이상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입원이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6개월 이상 채무 미이행 시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그 외 채무조정의 지원 제도
이번 채무조정 요청권 외에도 여러 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법원 회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해 주는 꼭 있어야 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적,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면 채무조정 요청권으로 상환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채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며 추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의거한 채무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