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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하면 못 받는 돈이며 신청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12월 2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잊지 않도록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형태와 연소득, 자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형태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수령 가능 금액 |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가 없는 혼자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혹은 배우자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도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9월 , 3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신청 기간 | 산정대상 |
---|---|---|
정기신청(근로자,사업자,종교인) | 24.05.01~24.05.31 | 23년 연간 소득 |
반기신청(근로자) | 24.09.01~24.09.19 | 24년 상반기 소득 |
25.03.01~25.03.17 | 24년 하반기 소득 | |
기한 후 신청 | 24.06.01~24.12.02 | 정기신청을 못한경우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분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 수령액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5%가 감액이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우상단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혹은 반기 신청하기 클릭
4. 재산요건 주의사항
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집이 2억 5천만 원이지만 부채가 2억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에 자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잡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맞춰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원자격이 애매한 경우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해 보면 자격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